
1.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?
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아 기존의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5 등의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보증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, 금융 소외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2. 신청 자격
- 연소득 4,500만 원 이하인 자
- 개인신용평점[1]이 하위 10%에 해당하는 자
-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'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필수교육'을 이수한 자
-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
3. 보증 조건
- 대출한도 : 최대 1,000만 원 (최초 대출 시 최대 500만 원,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추가 대출 가능)
- 대출금리 : 연 15.9% (대출금리 연 8% + 보증료 연 7.9%)
- 대출기간 : 3년 또는 5년 (거치기간 1년 설정 가능)
- 상환방법 : 원리금균등분할상환
- 중도상환수수료 : 없음
- 우대사항 : 신용부채컨설팅 이수 시 보증료 0.1%p 인하, 1년간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금리 인하
4. 신청 절차
-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'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필수교육' 이수
-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보증 신청
- 보증서 발급 후 제휴 금융기관(예: 신한저축은행, 하나저축은행, IBK저축은행 등)에서 대출 신청
5. 유의사항
-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
-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한 가계대출에 대하여, 채무자 본인의 신용등급 상승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6. 문의 및 상담
서민금융진흥원 고객센터 : 1397
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: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안내